그리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위해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msds최신판이 필요없다고들 한다. 이런말을 하는 근거는 있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에는 일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위해제품이 아니면 최신 MSDS가 필요 없다”라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 제도의 출발점 자체가 모든 화학제품이 아니라, 법 제104조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입니다. 이것을 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이라면 MSDS 작성·제출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그런데 윤활유처럼 이미 MSDS 대상물질로서 MSDS가 작성되어 있는 제품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3항은 제조·수입자가 MSDS의 일정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반영해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중요한 것은 모든 MSDS를 매년 또는 일정 주기마다 무조건 새 날짜로 개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MSDS 질의회시 자료를 보면 변경 제출이 필요한 핵심 사항은 크게 ① 제품명, ②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③ 건강·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입니다. 이런 사항을 변경했다면 변경 MSDS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당 변경사항과 관계없는 사항만 수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MSDS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따라서 현장에서 말하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현장의 표현 법적으로 좀 더 정확한 의미 “위해성 없는 제품은 최신판 필요 없다” MSDS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함 “오래된 MSDS도 괜찮다” 단순히 작성일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매년 MSDS를 갱신해야 한다” 그런 일률적인 연례 갱신 의무는 없음 “성분이 그대로면 개정할 필요 없다” 대체로 맞지만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 법정 변경사항도 확인해야 함 “변경사항이 있으면 최신본을 써야 한다” 맞음 “제조사가 변경 MSDS를 발행했다” 공급망을 통해 변경 MSDS를 제공해야 함 마지막 부분도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는 제조·수입자가 변경된 MSDS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유통업체가 그 변경 MSDS를 받았다면 다시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어떤 산업용 윤활유 A가 2022년에 MSDS를 작성했고 이후 제품명, 유해성분 및 함유량, 유해·위험성 등에 변경이 없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2026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26년 개정판 MSDS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2026년 최신 MSDS를 달라”고 해도 제조사가 “현재 MSDS가 유효한 최신본입니다”라고 답하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대로 2022년 MSDS를 가지고 있는데 제조사가 성분을 변경했거나 새로운 유해성 정보가 반영되어 2025년에 개정 MSDS를 발행했다면, 2022년 자료를 계속 최신 자료라고 제공해서는 곤란합니다. 변경된 MSDS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그리고 앞서 질문하신 'MSDS 번호' 문제와 '최신 개정일' 문제도 서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SDS 번호가 있느냐는 현행 MSDS 제출제도에 따른 제출·번호부여 문제이고, MSDS가 언제 개정됐느냐는 제품정보나 유해·위험성 등의 변경에 따른 개정 문제입니다. 따라서 MSDS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면서 개정일은 몇 년 전인 MSDS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루브릿지 MSDS 검색서비스를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제품마다 단순히 최신 MSDS라고 표시하기보다는 다음처럼 표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MSDS 등록번호 | 작성/개정일 | 제조사 제공 최신본 여부 | MSDS 대상 여부 | PDF 보기 그리고 최신본 여부는 루브릿지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제조사 확인 최신본”, **“제조사 제공자료 기준”**처럼 표시하는 것이 법적·운영상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루브릿지가 앞으로 수천 개 윤활유 MSDS를 DB화한다면, “오래된 MSDS = 잘못된 MSDS”가 아니라 “제조사에서 현재 유효하다고 확인되는 최신본인가?”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